21일 오후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(2층)에서 개최된 경기동부권 시·군의장협의회 제64차 정례회의에서 광주시의회 이성규 의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'일반직 지방공무원 속기직렬 신설 건의(안)'을 내놓았다.
속기업무는 속기사 자격 보유 및 업무 숙련도가 필요한 직종이나 현재 '지방공무원 임용령' 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거쳐 2011~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사무분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추진중에 있다.
이 의장은 "속기사가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합격해 일반직으로 전환한 후 다른 부서로 이동할 경우에는 전반적인 속기업무에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, 특히 의회 운영 및 의원 보좌활동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"며 "안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도록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직군에 속기직렬 신설이 요망된다"고 주장했다.
광주/이윤희기자




